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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 강화 규제 단속.농지법 개정 여러분들의 의견은 반대인가? 찬성인가?

by 귀촌 농촌 김삿갓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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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당시 LH공사 직원 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 고위 공직자 등 농지투기 문제로 강력한
농지 규제와 관리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농민과 주말 영농 체험자들에
게 애꿎은 불통이 튄 사실..다들 알고 있을것이다


2023년 6월14일.
농지법 농막규제법 입법예고 중단!!

(아래 링크 참고)
https://m.blog.naver.com/kinong24/223129347606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5월11일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
2023년 5월12일 농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막 규제강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말 농장을 마련해 전원생활을 꿈꿔오던 도시인들의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농막은  주말 텃밭 농장에서 농사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자재 ,수확 농산물을 보관 할수 있는 창고이고, 또한 농사 작업중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로 활용 되어진다
바닥면적의 합이 20m²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지법 일부 개정안. 농막 규제 강화의 이유


지난해  감사원은 전국 여러 지자체 지역의
농지 농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약 33000여개의
농막중 17000여 농막이 불법행위에 단속이 됨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도 별도 농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는 동일했다.

-농막 설치 신고 무시하고 농지에 불법점유!!
-토지를 잘게 쪼개 농지와 농막분양(농지 잠식)
-농막 위장 전입후 귀농지원금 먹튀
-코인 채굴 불법 작업장으로 이용
-불법 약물 제조 작업장으로 이용
-완전 숙식 거주자 다수 적발
-잦은 소독약(술) 파티로 동네분들과 마찰
-농지에 잔디.조경수.진입로 시멘트 바르기
-펜션.민박 개념처럼 임대사업!!
-불법 개축 및 증축 적발
-기타 여러 사례



■농막 규제안  현행과 개정안 내용

1)농막 평수
-현행: 농막 6평 이내

-개정안
×농업인은 농지규모와 상관없이 6평 농막 동일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에 따라 농막평수가 달라짐

* 농지 면적 100㎡ 미만 → 농막 설치 불가

* 농지 면적 100㎡ 이상 ∼ 330㎡ 미만
( 농막 면적 3.5㎡ 이하)

*농지 면적 330㎡ 이상 ∼  660㎡ 미만
( 농막 면적 7㎡ 이하)

* 농지 면적 660㎡ 이상∼1천㎡ 미만
(농막 면적 13㎡ 이하)


2)농막의 휴식 및 여유 공간 제한
-현행: 기존6평 공간내 알아서 휴식
농막에 딸린 다락,데크,어닝 등 외부공간 시설Ok

-개정안
농막 면적 내  25% 미만으로 휴식공간 제한
외부 데크,어닝,증축 시설을 농막의 바닥 면적에 포함시킴



3)숙박.야간 취침 및 전입신고 금지
개정안
무조건 농막에서 숙식이나 거주하는것을 금함

※참고사항

5월11일 보도자료의 내용중 야외취침을 전면 금한다고 했으나,(6월8일날 농작업을 위한
야외취침은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별도 냈다)



4)농막 실태조사 수시점검

개정안) 수시로 담당 공무원이 나와 불법 사용을
점검하게 된다. 이에 적발시 강력한 행정 지도
(원상복구.벌금 부과)로 응징한다

업무 태만으로 불성실하게 농막 단속 관리를 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징계를
피하고자 담당 공무원들은 국물도 없이 빡세게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할것으로 예상된다

솔직히 하급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위에서 까라면 까야되고,
불법사용을 하는 농지.농막의 소유주들이 문제다

4)농막 규제 적용일은 언제???
해당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후
법령으로 적용될때

■혹시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농막은 현행으로 유지되고
법령 적용된 이후에 신규 설치된 농막의 경우에는
개정안을 따르게 된다


현재 농막 규제 강화의 찬반 의견이 뜨겁다

물론 농막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앞도적으로 많다.

농막 규제 강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불법 농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지훼손,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명확한 규정을 내세워 농막 관련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한다

농막 규제 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시골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 이라
는 비판과 함께 농지와 농막의 수요가 떨어지며 농촌의 인구 유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자~ 농막 규제 강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반대인가? 찬성인가?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서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농막 규제 강화법) 이 입법절차를 밟기전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농막 규제 강화법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3년 6월21일까지 아래 사이트에  남겨 보세요~~!!

■국민 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090?isOgYn=Y&opYn=Y&stYdFmt=2022.+12.+1.&lsNm=%EB%86%8D%EC%A7%80&myOpnYn=N&btnType=1&edYdFmt=2023.+6.+10.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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