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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 강화]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중단!!

by 귀촌 농촌 김삿갓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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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는 2023년 5월 12일에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하자!!
https://m.blog.naver.com/kinong24/223124961626

농막 설치기준 강화 규제 단속.농지법 개정 여러분들의 의견은 반대인가? 찬성인가?

2021년도 당시 LH공사 직원 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 고위 공직자 등 농지투기 문제로 강력한 농지 규제와...

blog.naver.com


귀촌을 준비하는 장년층의 반발이 거세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일
어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13일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며 농막 규제강화법
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농막 개선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년 6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예)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하여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2년에 설치된 농막 3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됨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
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
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
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은 농사와 연계된 숙박
취침은 허용된다고 해명했지만, 농지법 개정안 농막 규제 강화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러 의견
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만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조치가 되고,

단 하루만인 6월 14일.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농막 규제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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