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촌 지역의 빈집 상당수가 흉물로 방치되거나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시골 빈집은 노후 주택이 많고,난방과 단열 기능에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철거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은 쓰레기 투척, 야생 동물 출입으로 시골 동네의 위생 환경과 시골 경관까지 훼손되고,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크다
지난 글에서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던
빈집플랫폼인 '공가랑'에 대해 언급을 했었다
빈집에 가치를 더한다며 2020년에 수십억을
쏟아부고, 그리 실효성이 없어 2년만인 지난해
에 두손 두발을 들고, 셧터문을 내린다고 공지
글이 올라왔었다
국민 세금 수십억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더 보완하
여 재개편하면 좋을려만, 기능은 버리고 데이터만 한국 부동산원으로 넘기는 소식을 접하며 상당히 답답하더라~
올 3월에 이관되어 새로운 플랫폼이 오픈된다는 소식과는 달리, 아래과 같이 공지가 떠있다
현재 부동산원에서는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농촌 이장님 협의회를 통해 빈집 전수조사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것 같더라~~
정부와 농림부에서는 빈집 활용을 국정 과제로 정하고, 2027년까지 빈집50%을 줄인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빈집은 모든 시골빈집을 말하는게 아니라, 정확하지도 않은 기존 전수 조사을 통해 얻은 데이터 수치를 의미함)
심각한 빈집 문제를 경험한 외국 국가의 사례
를 잠시 살펴보면,일본과 미국은 빈집특별법을 정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행정 지도와 더불어
정기적인 검사, 책임보험 유지, 건물 관리 계획
수립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거나, 사유지과 상관없이 강제적인 벌금이나 세금을 물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빈집 관리 시스템 방식은 어떠한가?
지난해 시골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였지만, 강제성
이 부족하기에 소유자의 반응도 적극적이지 않고, 소유주와의 분쟁으로 지자체에서도 쉽사리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빈집 정비 특례법 개정안과
추후 개정 보완 내용들을 살펴보니, 앞으로는
빈집을 방치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시골빈집 소유주에게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앞으로 시골빈집 정보와 제제가 강화된다
요약정리
1)2023년 하반기 빈집정보 플랫폼 오픈예정
2)2024년 농촌 빈집 특별법 시행
3)빈집 방치시 행정지도하며
계속된 행정 안내를 무시하고 쌩깔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 부과조치
4)그래도 무시하면 사유지 소유권 자체를
무시하고 강제로 밀어버림..
강제적인 조치보단
빈집 소유주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농촌 시골빈집을 정비 및 활용할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면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겠지만 말이다
나 또한 확보해둔 빈집데이터를 가지고
방치해둔 홈페이지를 재가동 예정이지만
빈집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니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본다.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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